8일 재판서 검사 측과 열띤 ‘공방’
지난달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을 찾은 시민이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 전 대통령. 중앙포토8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재판을 앞두고 검찰 측 책상에 쌓인 두툼한 서류철이 눈에 띄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가릴 증거서류들이다. 약 70㎝ 높이로 책상 위에 3열로 쌓인 A4용지 더미로 인해 재판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에 500여 건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달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2017년부터 재판이전 신청…법원 기각이에 대해 검사 측은 “집필행위나 출간행위가 광주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지나 고소인 측의 주소 등을 감안할 때 광주에 관할이 있다”고 반박했다. “회고록이 전국에 배포된 만큼 광주도 피해 발생지에 해당하는 데다 조 신부의 묘지(담양)나 유가족의 주소가 광주지법 산하에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가열되자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관할 문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차례 제기된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중앙포토5·18 헬기사격 등 모두 부인이에 검찰은 5·18과 관련한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와 국가기록원 자료,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목격자 진술이나 국방부 특조위 백서,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1일 재판 당시 졸았던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긴장해서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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