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훈련
대상 : 1~4년차 동원지정 별, 1~6년차 동원지정 간부
훈련시간 : 2박3일 입영훈련
훈련방법
대상
훈련시간
대 상 : 5∼6년차 향방예비군
훈련시간 : 8시간
대 상 : 1∼6년차 동원미지정 부사관(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 미참가자) 및 동원미지정 병, 5∼6년차 동원지정 병
훈련시간 : 전·후반기 각 6시간(총 12시간)
대 상 : 5∼6년차 동원지정 부사관 및 병
훈련시간 : 4시간
보류신고 해소절차
향방 및 재해의 동원이나 교육훈련의 보류대상자는 보류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보류원서 1부를 소속예비군 지휘관 (예비군 읍·면·동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외출국자의 경우 연기 또는 보류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통보되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출원할 경우)
보류를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14일이내에 보류해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해 왔을 경우에는 보류 사유 해소일 기준 30일까지 해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향토 예비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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