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A씨는 국내로 들어와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의 아들은 B씨
의 양자가 됐고 3년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지 3개월 만에 A씨는 B씨와 이혼했고, 몇년후 A씨도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차례 노래방 접객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A씨의 귀화 신청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신도 한국에 부동산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귀화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했다.
barial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