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은 대중교통 숙박업소 식품 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이종격투기